주택청약저축 이자율, 1월4일부터 0.2%P 인하
주택청약저축 이자율, 1월4일부터 0.2%P 인하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12.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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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3개월만에 또 다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내년 1월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2.2%에서 2.0%로, 2년 미만은 1.7%에서 1.5%,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각각 0.2%p씩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