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 10% 탄력 운영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 10% 탄력 운영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10.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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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지역 현황에 맞춰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관추천(15%)을 제외한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부양(5%) 등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50%)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기관추천을 제외한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는 있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파주는 신혼부부보다 다자녀가, 광명은 다자녀보다 신혼부부가 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마다 차이가 커 탄력적인 비율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범죄 피해자, 탄광 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뒤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를 포함시키고,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한정하고, 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입주예약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