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타절 시 법률문제 각별한 주의 필요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타절 시 법률문제 각별한 주의 필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2.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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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건축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도급 계약을 합의로 해제 하거나 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하는 것을 건설 실무에서는 흔히 ‘공사타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률적 용어로는 합의해제가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보이나 실무에서는 합의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사 타절 시에는 ‘합의 각서’, ‘정산서’, ‘공사포기 각서’, ‘공사타절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쌍방 간의 권리•의무를 정리하는데, 이때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켜 나중에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따라서 금번 지문에서는 공사타절 시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몇 가지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공사대금 정산 필요

공사타절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사 기성고에 비하여 공사대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타절 합의서 작성 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도급인은 다른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일단 점유의 인도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타절 합의서 작성 시 기성고 및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정산할 의사라면, 이러한 내용 역시 기재해 두고 나중에 기성고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사진, 공사일지, 하도급 공사 발주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무인수의 성격 명확히 할 것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수급인은 기존의 하수급인들에게 잔여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수급인은 기존의 수급인이 하수급인들에게 부담하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채무 인수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채무인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채무인수가 있는데, 하나는 병존적 채무인수이고 다른 하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인과 기존 수급인 모두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새로운 수급인만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기존 수급인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리할 것이고, 기존 수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채무를 소멸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공사 타절 시 이뤄지는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은 채무인수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3. 하자책임 부분에 대한 기재

공사 타절은 건설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되던 과정에서 수급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하자발생 시 원만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책임 귀속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여도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타절 과정을 거치게 되면 법률문제가 복잡해질 여지가 많은 많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