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화물운송 정책 알야야 '낭패' 안본다
새롭게 바뀐 화물운송 정책 알야야 '낭패' 안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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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 주선·위탁 사업자 '삼진아웃제' 실시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와 함께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콜밴 부당요금 근절과 관련,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된다.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토록 조치했다.

유가보조금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