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업등록증 대여로 인한 법률적 문제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업등록증 대여로 인한 법률적 문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2.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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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업 등록증 대여란 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등 시공관련 서류에는 등록업체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 전체의 진행을 맡아 하는 것 말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면허 대여 또는 이를 줄여 ‘면대’라 표현하기도 한다.

건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필자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이하 ‘등록증 대여’라 함) 실태를 자주 목격하곤 한다. 불법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등록 업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차용자와의 막역한 친분 관계로 인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차용자의 수주 실적을 활용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후자와 같은 경우에서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등록증 대여를 건설관례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등록증 대여 행위는 형사처벌, 건설업 등록 말소, 민사상 손해배상 등 심각한 법률문제를 야기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1. 형사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 담보 및 부실공사 방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1조에서 등록증 대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건설업 등록 말소

등록증 대여 행위는 비단 형사처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서는 등록증을 대여해 주는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증 대여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그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다시 등록하려 하여도 말소행위의 원인이 된 자와 대표이사는 재등록이 5년간 금지되기도 한다.

3. 민사 손해배상

등록증을 대여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이고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등록증을 대여 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대금 청구는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등록증 차용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하자보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건축주(도급인)들은 등록증 대여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증 대여자는 이러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록증 대여 문제는 형사처벌, 건설업 등록 말소,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수반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등록증 대여를 근절 시키고자 특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