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건설현장의 안전 파수꾼 - 假說
[특집] 건설현장의 안전 파수꾼 - 假說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1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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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가설공사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

완벽한 가설공사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에 절대적 비중 차지
가설구조물 설계 관련 전문가 양성 시급

 

가설공사에 대한 인식 부족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설재라 하면 파이프써포트, 강관 파이프, 틀비계, 크램프, 작업발판, 유로폼, 안전난간 등을 떠올리고 있다. 대부분 공사 중에 임시로 적당히 설치, 사용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시설물 정도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가시설물 붕괴, 전도 사고들에 대해 감독관청인 국토부와 노동부, 건설업체들까지 대부분 무관심하고 개선 의지도 취약한 상태여서 가설공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아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사장 대형 붕괴, 도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법도 서로 상반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4월 전남 고흥 소록교 공사 중 교량상부를 지지하던 씨스템 동바리 붕괴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2009년 2월 분당에서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3명 사망에 13명이 부상하는 사고들은 가설구조물 부실로 정확히 인식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의 가설구조물 설계 검토를 감리원 책임으로 의무화하여 더 이상 가설공사의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가설재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2007년 6월 전남 강진 고속 국도 교량 공사에서 유압으로 이동하는 동바리시스템 가설구조물인 M.S.S.가 역 추진과정에서 붕괴하여 3명 사망에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최근에 의정부 경전철공사에서 M.S.S.와 유사한 가설구조물인 런칭거더가 파손, 낙추하여 5명 사고와 8명 부상을 유발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가설구조물 사고로 보지 않고 건설 신공법으로 간주, 신공법에 미숙한 대처와 근로자 오작동에 의한 부주의를 사고원인으로 보고 안전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는 잘못된 처방을 내 놓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들어 가설구조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차원에서 구체적 대안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은 건설안전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설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가설공사는 건설공사의 핵심

건설공사는 가설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설공법과 가설구조물 그리고 가설재는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성 확보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콘크리트 거푸집에서부터, 그 형태뿐 아니라 부과되는 모든 건설하중까지도 지탱할 수 있는 ‘Plate Girder’ 형태의 콘크리트 거푸집, 그리고 그 부속 자재들까지 다양하다.
또 층고 100m까지 설치하는 시스템 비계, 대형 중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시스템 동바리, 고속철도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Moving Scaffolding System (MSS), 런칭거더, Free Cantil ever Method(FCM)에 쓰이는 Form Traveller 등의 첨단 가설구조물은 건설 신공법을 주도하는 가설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설방법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선택한 가설공법이 그 현장의 건설공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체 건설비용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콘크리트 건축물을 시공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중에 콘크리트나 철근의 양은 이미 설계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더라도 똑같은 양이 필요하다.
또한 거의 같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공사비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자재비나 인건비가 아니라, 완공 후에 해체·철거되는 가설재와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 어떠한 가설공법을 택했느냐가 경제성의 관건이 되고 있다.

가설공사의 해결과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 건설공사 뿐 만아니라 민간부분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래된 고층 건물 리모델링까지 공사구조물의 대형화, 고층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설구조물 설계부터 시공까지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 구조물의 붕괴, 부실시공 등 건설현장 대형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작성한 ‘가시설물 시공 상세도’를 감리원이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을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추가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두가지 현안과제가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건설 공사 가설구조물 설계 관련 전문가 양성은 물론, 대학에서 조차 전혀 이에 대한 교육내용도 없었다. 따라서 많은 설계자와 검토자들이 정상적인 교육 이수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당장은 제도의 성공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 층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사용되고 있는 M.S.S.나 런칭가더 같은 신공법 타입의 가설구조물들에 대한 설계와 검토 전문가가 국내엔 많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시공자가 감리원한테 비록 관행적이나마 가설구조물 설계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던 지금까지 상황에서 법적 의무화는 오히려 시공사보단 감리원 측에서 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검토기간의 연장 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설계 도서 제출 전에 신속한 검토가 진행되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으나 전문가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가설협회, ‘설계 적합성 검토’ 지원

한국건설가설협회 시험연구소에서는 앞서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가설구조물 설계기준을 중점으로 하는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지정 관리주체로서 그간 일부 건설업체만을 상대로 시행해온 ‘가설구조물 설계의 적합성 검토’ 지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설구조물 설계 적합성 검토 사업’은 건설업체가 감리원에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기 작성한 ‘가설구조물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의 작성내용을 검토해 주는것으로 특수한 작업 공정의 가설구조물 등이 아닌 경우 별도의 수수료없이 신속히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 이 분야에 경험이 부족한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원의 구조적 안전검토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회가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목적은 설립 취지인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며, 1996년 협회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산, 유통, 임대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가설재 검·인증시험과 가설구조물 설계 컨설팅 등을 통해 축적한 전문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선진화와 건설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설구조물 설계의 적합성 검토’ 지원사업은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업체도 의뢰가 가능하다. 문의: 031-881-3200



가설공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재사용가설재의 자율등록제도에 대해

건설용 가설재는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안전시설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지난 1991년부터 건설현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파이프써포트 등 다량으로 사용되고 근로자 안전과 연관된 가설재에 대해서 규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가설재 안전인증기관인 한국건설가설협회 시험연구소가 가설재 제조자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관리를 철저히 강화토록 하고 있어 새로 생산되어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가설재는 대부분 성능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설재는 평균 사용 수명이 대략 5~10년이기 때문에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재의 80% 이상이 신제품이 아닌 중고·재사용가설재로 사용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반출되어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가설재가 수리, 보수, 성능 확인 등 점검과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 사용되고 있어 건설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설협회는 2003년부터 중고 가설재 품질관리를 위한 ‘재사용가설재 자율등록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재사용가설재에 대해 ‘자율등록제품’을 사용토록 지도, 권장하고 있다.
현재는 건설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사용가설재도 대부분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자율등록 대상 가설재의 종류가 일부 품목에 국한되고 자율등록제에 가입한 업체들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율등록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재사용가설재 자율등록제를 신청한 업체는 2003년 114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82개사가 신청했다. 이는 자율등록 신청 대상인 가설재 임대업체 또는 가설재 보유 건설사가 최소 600~700개소라고 추정 할때 5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가설협회는 노동부 지침에 의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등록업체를 방문해 상태별 구분방법, 스티커 부착여부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업체의 품질관리자에 대해 품목별 상태구분, 품질관리사항 등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사태 악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건설 공사 물량의 감소등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가 다시 시중에 유통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런때 일수록 등록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및 사후관리시 등록기준 미달품을 보유하거나 사용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신제품 또한 인증규격을 준수한 생산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불량 가설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 구조체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