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활용이다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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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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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기술협회 박길현 국장

건설산업은 정부발주물량이 토목 약 80%, 건축 약 25%를 차지하는 공공적인 목적을 갖는 산업으로 건설기술의 주요 구매자는 정부등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특성은 ▲투자규모성 ▲연구개발 기간의 장기성 ▲투자비의 회수 불확실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약 20%로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총취업자 중 직접적으로 관여한 취업자는 약 10% 내외로 건설부문에서 흡수하고 있으며, 타산업에 대한 건설산업의 높은 영향력과 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직간접적으로 볼때 건설산업은 생산과 고용측면 모두에서 국민경제의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내 건설기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산업에 비해서 기술개발을 등한히 해왔던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후 국내 건설기술수준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도에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 수준으로 국내건설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지금은 80%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동안 건설신기술제도 도입 후 20년동안 건설신기술 지정건수는 600건(2010년 2월말기준), 활용금액으로는 약6조원(2009년말기준)수준으로 전체 국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4%에 불과(신기술 활용실적 평균 약5,000억원)하지만, 활용대비 국가 예산절감은 약 2조원으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 수입대체효과 및 건설선진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이 국가 기여도에 비해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신기술을 적용하면 특혜시비 때문에 오히려 배재 시킨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신기술은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경쟁으로 발주하고 있다.


일반기술과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동등하다고 한다면 누가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해서 신기술개발을 하겠는가? 이것은 법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이다. 지나친 공개경쟁은 건설기술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건설신기술은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존중해야 하는 국가재산이며,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민간 R&D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건설신기술이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일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발주기관이 가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신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건설현장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기술개발업체도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건설현장에서 발주기관을 상대로 마케팅하는 것은 신기술개발자이다.
법과 제도로써 신기술이라는 씨앗을 토양에 주었다면, 그 토양에 열매를 맺게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마케팅 노력일 것이다.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활용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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