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을 만나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위해 정책•제도적 개선 시급"
[특별인터뷰]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을 만나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위해 정책•제도적 개선 시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4.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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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기간연장•PQ 개선 등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건설)신기술 개발 없이는 건설기술 발전의 미래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건설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건설산업 경쟁력을 상실 할 수도 있다"며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취임 당시 다양한 공약사항 중 주요 핵심인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 및 관계기관 등을 동분서주하며 신기술 개발자의 위상 정립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특히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발주기준 개선 ▲건설신기술 적용절차 간소화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개정 ▲건설신기술 PQ 개선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업역 구분 등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 등 명실상부한 협회 만들기에 혼신을 쏟고 있는 그를 만나 건설신기술 제도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건설신기술 현황에 대해 말해달라

현행(2010〜2014년) 5년간 건설신기술은 157건이 지정돼 연평균 약 31건이 지정받았으나, 동기간동안 특허(토목․건축 분야)의 경우 3만건, 연평균 6000건이 지정돼 건설신기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신기술의 경우 약 2년7개월의 연구기간과 6억20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개발된 기술로서 특허와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건설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과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상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처럼 신기술과 특허의 계약방법 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예규에 따라 신기술과 특허를 동등하게 발주하고 있어 다수의 개발자는 신기술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신기술 신청건수는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시 해당공종에 관련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관련 신기술이 없는 경우 특허 등을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법이 선정되도록 발주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설계 단계 시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반영해야  할 때는 발주청이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 그 사유를 설계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신기술 적용 절차가 건설신기술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현행 발주청에서는 신기술 적용에 대하여 특정 공법 적용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주청 워크숍에서도 제도개선 건의 및 분임토론 결과는 감사에 대한 부담 해소를 가장 큰 신기술 활성화 저해요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청 담당자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기술 적용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와 같은 규정 마련을 통하여 신기술 적용에 따른 감사 부담은 해소되었지만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신기술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 개최 또는 심의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 자체에서 선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신기술의 의무사용 및 감사면책 등이 신설되어 감사 등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었으므로 발주청의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주청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기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는 설계반영에 대한 심의는 제외하고 대신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 입니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현재 최초 지정심사를 통하여 5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의 우수성, 사후평가결과 등의 연장심사를 통하여 1회 연장(3~7년)이 가능합니다.
반면, 특허의 경우 별도의 추가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2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신기술은 최초 지정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도 7년을 추가하여 최대 12년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12년을 받은 경우는 1개 기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PQ 등과 관계없는 중소기업들은 보호기간 연장심사 이후에는 활용실적 관리‧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장심사를 거친 266개 기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연장심사 직후 35%에 달하는 93개 기술이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급격하게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 최대한의 보호기간을 부여하여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장심사 이후 해당기술의 활용실적을 평가하여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에 한하여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년의 연구기간(2년7개월)과 고비용(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정받은 만큼 보호기간을 특허와 같이 최대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업역 구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서울시(자치구포함)등 발주처에서는 주공종이 건설인데도,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환경신기술과 건설신기술 보유자 모두에게 구분 없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유업체들이 입찰시 응찰 기회를 더 많이 얻기 위해, 건설신기술에 비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존 신기술을 일부 변형시킨 '환경신기술'을 여러 개 지정 받아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를 위해, 근본적인 새로운 기술개발 보다는 우선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신기술에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주공종이 건설(토목)은 아니지만 소음, 진동, 에너지소비 등 환경기술과 관련이 있을 경우, 기존 기술과 비교후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환경신기술을 인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기회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기존 신기술을 약간 변형시킨 환경신기술이 양산되어, 매년 신기술 보유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기술을 쉽게 지정 받기 위해 대부분 업체들이 기존 신기술보다 시공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어 부실시공의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환경신기술과 건설신기술간의 업역을 구분하여 주 공종이 건설인 경우 타 신기술(환경신기술 등)에 비해 경제성, 시공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 만이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의 기술이 공사 현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신기술 PQ 개선의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그 차이가 미미하여 신기술보다 수월한 특허(실용신안)를 통하여 만점(개발실적 2점, 활용실적 3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과 같이 특허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제한하여 신기술을 특허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신기술 활용실적은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유사용역실적과 같이 신기술 활용실적은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만 인정받도록 개정하여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소 용역업체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