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축물 인접지 공사로 인한 피해의 주요 쟁점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축물 인접지 공사로 인한 피해의 주요 쟁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4.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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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물이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물자체에 균열, 타일 탈락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 건물이 침하되거나 붕괴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의, 과실, 인과관계 등에 대한 증명책임을 모두 지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의 문외한인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입증을 완수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입증책임 경감 경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접지 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1.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

인접지 공사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건설 문외한이며, 건설공사에 관한 자료는 시공사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법원은 시공자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인과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인 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주로 살피는 내용은 공사현장 및 인접지 지반에 지하수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굴착공사의 시점과 피해 건물의 침하 시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 굴착공사에 이용된 공법이 인접지 지반의 침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법인지 여부, 지반이나 건물의 피해 양상이 굴착공사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지 여부 등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건물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지반문제로 인하여 건물이 침하되거나 밀린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건물 복원 비용, 건물 구조부에 구조적 취부가 발견되었다면 건물 구조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 타일탈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누수 방지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도 대체주거비, 영업손해, 안전진단비용, 위자료도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체주거비의 경우 보수공사기간동안 주거지를 옮겨야할 상황이라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업손해(차임상당 손해), 안전진단비용, 위자료 등은 실제 하급심 법원에서 손해로 인정하여 판결한 사례들이 있다.

3. 기여도 평가

피해를 입은 건물에 기왕의 하자가 존재하였던 경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인 경우, 피해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통상적인 건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력이나 구조적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 인접지 주변 여러 현장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가해자의 공사요인으로 인한 손해만 책임지우도록 하고 있다.

4. 과실상계

그리고 인접지에서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피해건물의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가해자에게 제시하지 않거나,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요청 등을 거절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미리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보강공사 거절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를 하기도 한다.

인접지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예단을 가지기 보다는 감정절차를 충분히 활용하고, 관련 정황 및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