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축물공사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축물공사 과정에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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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다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햇빛을 쬘 수 없게 된다면 그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도 이러한 ‘방해받지 않을 권리’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일조 침해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언제든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조 침해와 관련하여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1. 일조권 침해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

그렇다면 일조권 침해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단순히 기존에 누리던 일조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조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위법한 일조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 ‘수인한도론’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인한도 이상의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침해 이익의 공공성,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피해자의 과실,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방지조치, 공법상 기준 충족여부 등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위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의 정도’이며 서울고등법원 94나11806판결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 침해로 보고 있다. 위 수인한도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

수인한도 이론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건물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서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는 금지하도록 하는 주문이 나오게 되고, 손해배상청구는 일조 침해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며, 건물철거 청구는 가해건물의 일정 부분 또는 건물 전체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극히 심하거나, 위법한 건축물에 아닌 이상 공사금지가처분이나 건물철거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 판결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토지 및 가옥의 가치의 하락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일조 침해가 있기 전의 피해건물의 시가와 일조 침해가 발생한 후 시가 차액이 손해액이 된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전부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인의무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토지 및 가옥의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조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 판결이 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가의 2%~4%정도의 수준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밖에도 광열비, 건조비의 지출 증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 하락으로 인한 일실 영업수익을 손해로 보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조 침해가 있으면 피해건물의 주거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하급심 판결에서는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 일조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혹시 건설공사 과정에서 타인의 일조를 침해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위 기준에 대입하여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보고, 미리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