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특허출원
롯데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특허출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6.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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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가장 우수한 ‘1등급’ 개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롯데건설은 9일 완충재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고 등급(공인기관시험 인정서 기준·1등급)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에 성공, 지난달 특허를 출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케미칼 및 국내 건축회사인 에스아이판과 공동연구를 추진한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인 1등급(경량충격음 43㏈ 이하, 중량충격음 40㏈ 이하)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두께 20~30㎜ 완충재가 적용되는 기존의 바닥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완충재의 두께가 60㎜에 달한다.

스티로폼 단열재(EPS계)와 고무재질 완충재(EVA계)를 결합한 형태로 소음차단성능을 월등하게 향상시켰다.

또 롯데케미칼의 소재생산기술이 접목돼 생산비용도 30%가량 낮춰 실용적 한계를 극복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고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실제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가슴높이에서 농구공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층간소음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품질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진정성 있는 '롯데캐슬'로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58㏈, 중량충격음은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성능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