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신기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 건설이코노미뉴스
  • 승인 2016.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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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 -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한게 아니다.

인간은 항상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생각과 고민만 하고 해결책을 찾지못해 또다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일을 시작한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일찍 찾아낼수 있을것이다.

물론 시작을 하다보면 더 큰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시작과 동시에 해결될수 있는 고민들이 대부분이다. 시작해서 생기는 고민과 시작 안해서 생기는 고민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시작해서 생기는 고민은 창조적 고민이라고 한다. 또한 창조적 고민은 창조적 발상이 되어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신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여 창조적 발상의 성과로 만들어진 창조적 결과물이다.

건설신기술도 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진 창조적 발상의 결정체인 것이다. 건설분야는 국민의 생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국민총생산에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생산과 고용측면 모두에서 타산업보다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정책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산업 선진화의 중심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은 1989년 제도 도입이후 2015년 12월말까지 779개 신기술이 지정되어 44,231개 현장에 9조 181억(평균 4,500억)의 공사비가 적용되었으나, 국내 건설시장의 약 0.4%의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활용실적으로 건설신기술의 우수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신기술 활용촉진 정책을 업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도입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청의 우수 신기술적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하여 신기술적용에 따른 장애를 일부 해소하였다.

또한, 신기술사용협약업체 양성화로 개발업체가 아닌 기술전수를 받은 시공업체도 시공참여 및 입찰 참여 자격을 주어, 신기술이 현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제도의 목적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는 것처럼 정부는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도 개척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것이다.

건설신기술 개발자는 대부분이 중소 건설업체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 건설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도 부족할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건설신기술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등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건설신기술을 통한 글로벌시장에서의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