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개인연대보증 제도 폐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개인연대보증 제도 폐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6.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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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금융기관의 연대보증폐지 등 금융환경변화와 개인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해 대표이사 등 개인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24일 제116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내용을 의결했으며,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조합은 대표이사 등 개인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조합 대표자의 책임경영과 보증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민법 개정에 따라 개인연대보증인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야하는 대면약정의 불편사항이 해소돼, 조합원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 약정을 통해 업무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은 리스크관리차원에서도 개인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맞춰 신용정보활동 등 보증사고에 대한 사전관리체계구축 등 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