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확인검사 수수료 2년간 면제
승강기안전공단, 확인검사 수수료 2년간 면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7.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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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출범 맞춰 검사 신뢰성 확보…국민 부담 경감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국민안전처와 이달 1일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이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해 승강기 검사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국민안전처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 출범에 맞춰 승강기 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완 및 조건부 합격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범에 맞춰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를 7월 1일 검사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은 “공단출범에 맞춰 대국민 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기관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며 “앞으로 승강기안전공단은 환골탈태하는 낮은 자세로 승강기 검사 서비스 향상과 대국민 승강기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기존의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해 지난 1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