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경영안정 적극 지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경영안정 적극 지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8.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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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융자한도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8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하수급인 도산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공제상품도 출시키로 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제공되는 담보물의 거래한도 내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상 본부와 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해 신탁절차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수급업체가 부도시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대금(노임, 자재, 장비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최근 하수급업체 도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고, 조합원이 체불대금 미지급시 후속공정 지연으로 경영악화까지 초래하는 등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조합은 악성 공사지연 현장에 대한 보증시공시 대체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과 협력업체 미불금 등 현장정리 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되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추가공사비를 선지원하는 등 부실채권 예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