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조달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봉쇄'
내달부터 '조달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봉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8.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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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원·부본만 제출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제재하는 등 시험성적서 관리를 강화하기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 성능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달업체가 시험성적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 경우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과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확인 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내달 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달업체와 시험기관에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진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부본이나 재발급이 아닌 시험성적서도 한시적으로 제출도 허용한다.

조달청은 향후 장기적으로는 정부 3.0 차원에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과 별개로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등 계약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적발되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약서류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전한 조달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