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위해 기술 보호기간 확대 해야”
[전문가 기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위해 기술 보호기간 확대 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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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신기술은 특허(기술 아이디어)와 달리 기술의 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 및 활용촉진에 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에도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여 기술의 담보를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한 신기술 활성화가 절대 필요하다.

건설신기술과 특허와 차이점은 기술 보호기간과 권리설정에 있다.

특허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고 7년내(최대 12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발명이 아닌 기술보급에 있는 신기술이 오히려 특허 보호기간보다 짧아 기술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신기술개발업체는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아닌 특허로 담보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신기술은 재산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담보 설정이 불가하다. 신기술 보호기간도 최초 5년으로 기술가치평가에서도 특허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현장 특성상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의 오랜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보유한 개발업체는 특허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울러 신기술에 대한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 또는 특허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개발자는 제대로 된 재산권보호를 받을 수 가 없다.

특허의 권리의 경우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임에 반해, 건설신기술은 기술사용료 청구권, 신기술 우선 사용 권고권 등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허는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건설신기술은 개발자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올해에 도입되는 신기술 협약업체 도입은 특허의 통상실시권처럼 입찰참가 부여 등 시공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이 정부는 신기술제도의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을 특허처럼 지식재산권 추진 및 특허(2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보호기간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건설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건설신기술은 특허 및 R&D의 최종의 목표이며,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개발 고취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건설신기술의 재산권보호와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수 있는 보호기간을 부여하여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의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입찰방식도 개선하여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의 초기투자비용인 건설공사비의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과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이루지고 있어, 성과물의 가치수준이나 가치유지에 필수적인 생애주기비용 절감사항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고가치 입․낙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의 가치는 유지관리비가 초기건설공사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여 정부공사의 고품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경쟁을 우선시하는 가치지향방식과 비가격요인을 고려하는 혁신적인 입찰방식 도입이 절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