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블 입찰담합 8개사 '덜미'
KT 케이블 입찰담합 8개사 '덜미'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9.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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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온전선 등 48억9100만원 과징금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케이블 구매 입찰을 담합한 대·중소기업 8개사에 모두 48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LS전선 ▲LS ▲극동전선 ▲가온전선 ▲동일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 8개 전선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담합을 저지른 파렴치한 이들 업체드릉 KT는 전국을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맞추어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자 각 사는 낙찰 순위를 합의했다. 이들은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 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또한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체결 후 OEM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물량을 입찰 참여자 수인 6~7로 나눈 수치인 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이보자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8개 사업자들은 입찰 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했고, 합의 실행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가격결정과 물량배분)에 따라 법 위반 행위 금지를 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가온 10억9800만원, 극동 15억6500만원, 대한 6억7300만원, 동일 5억6400만원, 엘에스 2200만원, 엘에스전선 7억7100만원, 코스모링크 1억9800만원 등 총 48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