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청렴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 개최
승강기안전공단, 청렴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10.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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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가운데)와 전병주 상임감사(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해 임원들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은 지난 29일 청렴,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렴, 반부패 결의, 서약서 작성, 청렴연극, 국민안전처의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 등을 통해 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 임직원의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좋은문화창조원의 전문 연극배우를 섭외, 승강기 안전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연극으로 만들어 청탁금지법의 실제 상황을 극화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단은 청탁금지법과 관련, 14개 청탁금지행위 중 인․허가 업무 등 공단에 직결되는 것을 일선 승강기 검사원들에게 전파하고 직무관련자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주관한 승강기안전공단 전병주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만려무실(萬慮無失:만 가지를 살피더라도 한 가지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의 정신으로 청탁과 금품수수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공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청렴선도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이 청렴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45명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청렴이끄미’ 를 선발, 위촉하여 부조리, 부패 등에 대한 즉시 보고와 일선의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반부패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청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고위직 위주의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을 연구하고 제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