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는 담합" 상수도관 공사서 짜고친 3개사 덜미
"잊을만 하면 터지는 담합" 상수도관 공사서 짜고친 3개사 덜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1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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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용종합건설 등 3곳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에서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에서 영업 지역 나누기 담합을 한 호용종합건설(주), 동도기공(주), 효산건설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란, 땅을 파지 않고 노후관을 깨끗하게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공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수도 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며,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적격 심사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 회사가 결정된다.

담합에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 5월까지는 발주처가 1개의 신공법으로 발주했으나 6월부터는 낙찰사가 다수의 신기술 공법 중 1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 공법 보유 업체 간 수주 영업이 경쟁하게 되자,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 사는 아예 영업 지역을 나누기로 했다.

이들은 2010년 7월에 영업 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했다. 이렇게 나눈 자기 영업 구역 외의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기술 사용료 등을 높게 부르거나 해서 계약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용종합건설 1억3000만원, 동도기공 2100만원, 효산건설 3500만원 등 총 1억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 공법 보유 업체들의 지역 나눠먹기식 영업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