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협회 “지연배상금률 경감 개정 지방계약법 환영”
전문협회 “지연배상금률 경감 개정 지방계약법 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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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오는 29일 공포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행정자치부가 오는 29일 공포·시행 예정인 지연배상금률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현행대비 2분의 1수준(1000분의 1 → 1000분의 0.5)으로 경감돼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동안 지연배상금률이 시중 연체이율대비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며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도 3의1 수준으로 완화돼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