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소송에서 이용되는 증거조사 방법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소송에서 이용되는 증거조사 방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1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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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민사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즉,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에 입각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한다. 주장이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법원에 현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입증이란 재판 또는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가의 경우 주장에 따른 입증에 더 치중하는 반면, 비법률가의 경우 주장할 내용만을 고민하다가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입증이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입증방법을 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1. 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충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법관이 판결을 함에 있어 건설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감정은 건설소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방법으로 하자보수비 감정, 기성고 감정, 추가공사비 감정 등이 주로 이용된다. 건설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을 주지만 다른 증거방법에 비하여 고액의 감정료가 소요되고, 종종 감정인이 잘못된 감정을 하였을 때 바로잡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만약 감정이 잘못되었다면 감정보완 신청, 사실조회 신청, 감정인신문, 재감정 등의 절차를 실시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2. 증인신문

증인신문은 문제되는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한자를 불러 법관 및 당사자가 질문한 뒤 그 대답인 증언을 청취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건설소송에서는 서증이나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언의 역할이 크다.

다만, 건설소송에서 증인은 당사자 일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증인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기술적 부분에 대하여도 단정적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철저한 반대신문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3. 현장검증

현장검증은 법관이 문제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 건축현장의 모습, 주변관계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직접 살핌으로 법관의 심증형성에 많은 보탬을 준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재판부에서 잘 채택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현장검증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

4.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은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문서제출 명령은 특정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건설소송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은 설계자, 감리자로부터 확인할 사실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문서제출 명령은 해당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이와 같이 건설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다. 건설소송의 경우 그 특성상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사이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입증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승소의 초석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