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잘하는데, 산하 기관이 "참 말안듣네"
국토부는 잘하는데, 산하 기관이 "참 말안듣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1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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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도로공사 각각 19.1%, 8.8%으로 불수용률 가장 높아

권익위, 시정권고 통해 국민의 권익 침해 줄어나갈 계획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받아들지지 않는 기관으로 선정돼 국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19.1%이고,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3건,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부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으며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256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88.0%(100건), 89.0%(145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시정권고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LH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건축물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꼽았으며, 수용 우수사례로는 경찰청의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사례를 꼽았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관과 사례, 수용하지 않는 기관과 사례를 정례적으로 조사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시정권고 사례>

#.1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J씨는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거주했지만, LH공사는 대학생 자취방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대학생이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대상이므로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LH공사에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세입자가 학생이라도 독립적 생업을 유지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2 대전시에 거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개인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서 일률적으로 벌점을 부과한 탓에 버스회사 사규에 의거해 권고사직을 당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A씨는 단지 안전운전 의무만을 불이행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권익위는 이 사고를 쌍방 과실로 판단해 벌점 2분의 1 감경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했으며, 경찰청이 받아들여 A씨가 복직했다.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 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들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