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수도권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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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30%이상 주택…분양가 50%로 책정

국토해양부는 14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매입에서는 매입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해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고, 총 매입규모는 5천억원으로 추진된다.

주택보증에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ㆍ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만 추진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