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해외 정부기관 직접 보증 ‘첫 성공’
건설공제조합, 해외 정부기관 직접 보증 ‘첫 성공’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4.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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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 입찰보증서 발급
▲ 김현정 광주지점장(중앙 우측)이 금광기업 조기붕 대표이사(중앙 좌측)에게 보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설립 이래 최초로 외국정부 기관과 직접 보증계약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은 금광기업(대표 조기붕)이 추진중인 캄보디아 살라타온댐 개발 사업(Sala Ta Orn Dam Development Project)에 대해 발주자인 캄보디아 정부(수자원 기상부)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입찰보증서(Bid-bond)를 발급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사가 해외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현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금융기관이 아닌 조합에서 직접 발급한 보증서를 받게된 것.

조합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조합이 그간 추진해온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과 조합 알리기 노력이 해외발주자와 직접 보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해외발주자는 해당국가 법령에 따라 현지 금융기관이 계약상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건설사에 요구한다.

또한 현지 금융기관은 국내 건설사에 대한 직접 보증발급을 꺼려하고, 국내은행, 조합 등이 참여하는 ‘복보증’을 이용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지명도가 낮은 건설사는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기도 하고, 보증서 발급 단계별로 고액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해외공사 수주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동남아시아·중동 등에서 현지 금융기관을 다수 보유한 국내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발급단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건설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대폭 절감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조합의 우수한 글로벌 신인도와 대한민국에서 53년간 쌓아온 운영노하우와 건설보증 업무 정보 등을 해외에 소개하는 등으로 조합 알리기에 주력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외보증 시장 개척 노력이 발주자 직접보증을 통해 본격적인 괘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보증발급 걱정없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