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시행
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4.19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4일부터 권역별로 6회 진행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오는 24일부터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4월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대전권역(5월), 광주권역(6월), 춘천권역(9월), 전주권역(10월) 및 대구권역(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5년차를 맞고 있는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는 건설분쟁 사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상담은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간 분쟁, 하도급 관리, 하자보수 등 건설업 영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법률 상담을 담당하는 조합 사내 변호사는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건설계약 분쟁이 간단한 안내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있다”며,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분야 법률 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내 변호사가 조합원들과 직접 대면해 알기 쉬운 법률 상담을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편익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3주 전에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