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 법적대응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 법적대응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05.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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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부동산에 수반하는 소송 중 실제로 굉장히 빈번한 것 중 하나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당해 처분계약을 취소시키는 소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 입장에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리 중 하나이고 타인간의 계약을 취소시켜버리는 강력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큰 제도 중 하나이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소송기간, 핵심법리 등의 전반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한다.

1.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는 당연히 채권자이지만 피고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된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수익자, 전득자라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자 또는 그 이후 명의를 이전받게 된 자를 의미한다.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간의 계약이 취소되면 그에 수반하여 부동산은 다시 채무자가 반환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를 피고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어떤 경우에 처분행위가 취소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한다고 하여 모든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당해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사해의사인데, 이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해의사란 당해처분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된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소송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 사해의사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부분이다.

3. 제소간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한을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원인을 안 날’이라는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및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처분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해행위소송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믿고 변제가 늦어지더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도 법적 제소기간이 있기에 이를 도과하기 전에 하루빨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고,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야 한다. 특히 업무상 빈번하게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직업군에 종사한다면 이러한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