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05.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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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에 즉각 보수처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도 국토부 산하에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지자체의 관리비리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이를 재조사 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