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소송의 유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소송의 유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 건설이코노미뉴스
  • 승인 2017.06.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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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업계는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분쟁이 빈번한 필드이다.

초반에는 좋은 관계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행단계에서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소송을 걸게 되거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물론 일방이 잘못해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초기계약서의 불명확성, 여러 차례의 추가공사와 구두계약 또는 제3의 원인으로 인한 입장차이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오늘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의 유형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건설소송에서 가장 빈번한 청구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의 각 단계에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서로에게 청구하는 채무불이행청구 또한 계약내용 이행중에 일방이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불법행위청구, 공사대금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청구, 지체상금청구 또한 완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하루에도 열댓 건씩 상담문의를 받는 것이 공사대금청구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건설업의 특성과 중간에 빈번히 이루어지는 추가공사와 완공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에 서 오는 입장차이가 그 원인 일 것이다.

그 외에도 새로 시공된 건물로 인하여 제3자가 조망권, 일조권, 소음 등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건설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추후에 판결을 받고나서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꼭 미리 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소송은 앞서 언급한대로 추가공사와 구두계약이 많아 입증이 어렵고 재판부에서 양측에 입증기회를 제공하다보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길면 1심만 2년씩 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상대방이 소유하던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판결문을 받고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설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일단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길 바란다.

또한 건설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방의 신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여 원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감정인의 의견은 거의 판결로 직결될만큼 중요하다.

소송절차에서 감정단계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현장에 관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감정신청서 및 감정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재감정을 하는 절차는 판결을 뒤집는 것만큼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에 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감정절차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지 않다가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억울하다며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건설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기도 하고 본 칼럼에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계약서의 구체화’이다. 공사초기에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추가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쟁을 예약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에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시간에 쫒기다 보니 계약서를 매번 수정하고 새로 쓰는 경우가 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많은 종류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양측모두 엄청난 시간과 비용적 손해를 떠안게 된 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약서를 구체화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당부한다. 이상으로 건설소송의 유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