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등 사실과 달라" 조목조목 반박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등 사실과 달라" 조목조목 반박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7.06.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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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지난 29일 전북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단체 등이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등과 관련해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부영그룹은 "(기자회견)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의 반박자료를 냈다.

부영그룹은 30일 전주시 등이 제기한 몇가지 주장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부영이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부영측은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당사만 독차지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전년대비 5% 인상했다'는 주장과 관련,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던 것"이며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대부분이 30년 ~ 50년 기간의 공공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21㎡ ~ 51㎡)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민간 임대아파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전용면적 60㎡ ~ 85㎡)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 12% 부담 계약조항으로 압박한다'는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사업자(LH, 전북개발공사 등)의 상식적 모든 계약형식의 위약벌사항이다"면서 "전주하가지역은 높은 주거선호도로 2016년 8월에 비해 현재도 매매, 전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은 인근 시세와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한 당사의 인상률로 재계약 대상 계약자의 97%가 재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영은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해 제기된 주장은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부영회사는 자기 집을 관리하는 자세로 당연히 보수해 주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보수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