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공공사 비정상적 공사비 현실화 시급하다
[기획] 공공공사 비정상적 공사비 현실화 시급하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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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면 할수록 적자”…업계, 경영악화에 한숨만

[기획] 공공공사 비정상적 공사비 현실화 시급하다

공공공사 “하면 할수록 적자”…업계, 경영악화에 한숨만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2000년 이후 17년째 제자리
공공공사 주력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 2005년 이후 10년간 적자 기록
건설협회,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적정 공사비 확보 제도 개선안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취임일성을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지난 2005년대비 1/10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적자 업체수 비율이 2010년이후 6년 연속 30%이상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붕괴키시고 공공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낮아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또한, 하도급·자재·장비업자의 경영 악화와 건설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는 공공공사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다.
공사원가 산정단계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과거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10년간 36.5%나 하락했던 단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표준품셈 대비 약 82% 수준으로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발주자의 자의적인 품셈기준 축소 적용 등으로 건설사가 시공원가 조차 보전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부당산정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불가능해 업계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입찰제도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미만)의 낙찰율이 공사규모별로 80~87.745%로 2000년이후 지금까지 약 17년동안 고정돼 있는 반면, 표준품셈의 하향조정 등으로 실행원가율은 상승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이상)조차도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 장치들로 인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술형입찰공사의 경우는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공사비로 인해 최근 유찰이 급증하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격기준 마저 ‘종심제 낙찰률’ 기준으로 규정해서 수익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공단계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관련규정인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시행시기를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으로 규정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배제하고, 총공사원가의 약 9% 내외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적정공사비 미지급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낮아져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먼저 중소규모 공사(100억원~300억원)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 또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은 확정가격으로 투찰토록 해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발주자가 제시한 기초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 입찰자 등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비 산정 관련 이의제기자에 대한 불이익도 금지하는 내용의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령상 규정미비로 인한 발주기관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의무를 법률상 명문화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 =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도 약 1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낙찰하한율 설정 이후 품셈 하향조정 등을 통한 순공사비 증가(예가의 약93%내외) 반영 등을 건의했다.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율 상향을 위해서는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입찰금액의 상‧하위 동일비율로 제외) △단가심사의 적정단가 기준 하한성 상향(±18%→±10%) △가격점수 산정시 투찰금액의 균형가격 초과‧미만의 점수편차폭 동일하게 설정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저가투찰자→균형가격 근접자) 등을 주문했다.
기술형입찰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협상가격 기준도 현행 종심제 평균낙찰률에서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분이라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적용을 받도록 건의했다. 또한 계약금액 감액시와 동일하게 증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