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174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174명 적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9.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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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총 11억 5,340만원 부과

지난해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7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처분을 하였다고 17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내렸다.

또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을 적발해 과태료 9억4,474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9건을 적발·처분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분기별로 신고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7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