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풍동2지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고양 풍동2지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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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2지구 비대위, 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최근 공정위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주택조합이 그 대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일산 풍동2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0일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선호, 이하 풍동2지구비대위)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칭)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위종식)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향후 고양지원이 풍동 2지구 비대위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칭)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은 즉시 중단 된다.

풍동2지구 비대위에 따르면 고양지원에 제출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가칭)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 조원합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자신들은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들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피 보존권리가 존재하고 사업지의 중복으로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한편, 현재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해당 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분열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용지 A-1 블럭을 두고 업무대행사인 '한울디앤씨'의 레아플라체와 '와이에스개발'의 풍동 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중복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