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 투기·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8·2부동산대책]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 투기·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08.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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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이같이 말했다.

6.19대책에 이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등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을 받는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 서민주거 지원 청사진을 담은 5개년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