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추첨`으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추첨`으로 전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08.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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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