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위한 기준 마련된다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위한 기준 마련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08.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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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행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로, 최근에는 O2O 서비스와 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으로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의 공간정보를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왔으며,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추진한 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계획, 구축, 운영의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어 구축 단계에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DB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는 준비성과 최신성 등 5가지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령,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