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토지수용 제도와 불복 절차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토지수용 제도와 불복 절차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09.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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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국가나 공공기관(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철도, 도로, 항만, 교육시설 등을 설치 하는 수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확보가 필수적인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토지, 물건 등 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매수 협의를 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에 한하여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수용제도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공탁금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도는 수용재결 절차이다. 재결신청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 후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자의 손실과 보상액을 비교하여 적정한 보상금이 산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보상금을 증액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건물 소유자)는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잔여지를 매수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수용재결 결정을 받고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일부를 수령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의 신청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수긍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재결 자체에 대한 위법함을 이유로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적정함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이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 절차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게 한 대신, 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들의 권리구제 절차를 두텁게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불복절차가 많다는 이유로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 중 하나가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보상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수용 과정 역시 엄격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기초로 대응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