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내일부터 시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내일부터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2.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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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6000만원 → 8000만원, 금리 연 4.5% → 4.0%로 인하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1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이 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연 4.7%로 책정된 금리가 4.2%로 인하된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의 전세자금 금리도 4.0%에서 3.5%로 축소되고, 주택구입자금도 0.5% 떨어진 연 4.7%에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역세권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또한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상의 대출조건 변경은 17일 이후 대출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