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 칼빼든 정부-"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재건축 사업에 칼빼든 정부-"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10.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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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이주비·이사비 지원 등을 제안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건설사가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사업장 시공권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의 입찰부터 홍보, 투표, 계약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토록 조치했다.

이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아울러,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요원들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 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그 밖에도 국토부는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11월부터는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다.

점검항목은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필요시에는 증거수집이나 현장단속 등에 있어서도 경찰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