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기로에 선 ‘건설산업’
풍전등화 기로에 선 ‘건설산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11.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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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SOC투자 축소·불합리한 입낙찰제도 등 ‘多重苦’
건협, ‘공공 건설공사비 정상화 추진’ 개선안 강력 촉구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건설산업이 풍전등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건설산업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 △불합리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등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 악화돼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분의 1로 대폭 감소하는 등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서도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공공건설공사의 ‘비합리적인 원가산정과 불합리한 입낙찰제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나눠져 있다.

종심제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지만 △예산에 적정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심사기준에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종심제낙찰률(약 79.3%)은 최저가 낙찰률(75%)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역시 제도적으로는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7.8%로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가 36.5%나 하락하고,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 등으로 예정가격 작성단계에서 이미 적정공사비가 확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중소업계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 이상 매년 마이너스(-)로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15년 대형업체 14개사의 공공공사 부문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11개사(78.5%)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문제도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 하위 지침(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정 됐으나, 지침 개정전에 발주된 공사는 ‘일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제외하고 있어 제도의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조준현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여력 상실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붕괴를 가져 올 것”이라면서 “뿐만아니라, 하도급·자재·장비업자의 부실화는 물론, 공공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외국인 근로자 대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SOC투자 축소 방침으로 건설업계는 또한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SOC 예산은 22조2000억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3% 줄어, 건설업계의 수주절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공공사 물량 축소와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OC투자 감소는 공공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내 1만2000개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향상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등을 담은 ‘건설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불합리한 입·낙찰제도…“건설산업 벼랑끝 내몰려”
-적정공사비 확보 위해 낙찰률 10% 이상 상향 조정돼야
-터무 없는 기초가격…‘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 도입 필요

▮건설공사비 정상화 개선 방안

건설업계 경영여건 한계상황 봉착=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 악화되어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10로 대폭 감소했다.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5년 0.6%로 2005년 5.9% 대비 1/10로 줄어들었고, 2015년 제조업 5.1%의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 이상 매년 마이너스로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 중 적자인 업체수 비율이 2010년 이후 7년 연속 30%이상 늘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대형업체 14개사의 공공공사 부문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11개사(78.5%)가 적자를 보고 있다.
최근 2년간 주택경기 호조로 중견이상 주택사업 영위업체들의 경영여건은 일시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 SOC투자 축소,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향후 2∼3년간 후퇴 국면으로 진입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경기침체시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불합리=현재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지자체는 종합평가낙찰제)와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낙찰제(적격심사제)로 구분된다.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제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지만 ▲예산에 적정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심사기준에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종심제낙찰률(약79.3%)은 최저가 낙찰제(약75%)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7.8%로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10년간(2004년~2014년) 실적공사비 단가가 36.5%나 하락(불변가격 기준)하고, 2006년이후 표준품셈의 지속 하향 조정 등으로 예정가격 작성단계에서 이미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중소업계의 원가부담 가중되어 왔다.
또한,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개선’의 경우 올해 초 기획재정부 하위 지침(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2017년 1월 1일)됐으나,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서는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전에 발주된 공사는 일괄 적용 배제 ▲‘일반관리비’와 ‘이윤’ 제외 등 불합리한 문제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중소규모 공사(100억원~300억원)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해당 구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에 대해 낙찰률이 비적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발주자 제시 기초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 입찰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사비 관련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법령상 규정미비로 인한 발주기관의 자의적 운용(마이너스 범위에서만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의무를 법률상 명문화하고, 공사비 산출기준(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등) 개선 및 적정공기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 둥 입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약 10%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종합심사낙찰제도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단가심사의 적정단가 기준 하한성 상향(±18% → ±10%) ▲가격점수 산정시 투찰금액의 균형가격 초과·미만의 점수편차폭 동일 설정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저가투찰자 → 균형가격 근접자) ▲기술형입찰공사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협상가격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도 개정하여야 한다.

◈선진외국의 낙찰률=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5년)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최저제한 가격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낙찰률이 통상 92%수준이며, 100%를 넘는 투찰사례도 빈번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교통국(California DOT)의 추정가 대비 낙찰률(Lowest Bid Cost)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견적가 대비 95%에서 최대 112% 선에서 낙찰되고 있다.
미 연방도로청에서 발주된 1611개 사업 기준으로는 평균 1개 사업당 추정가 가 440만1147달러였으나, 실제 낙찰가는 411만3588달러로 평균 4.5개사가 낙찰하였으며, 추정가 대비 낙찰률은 93.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