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해야”
“적정공사비 확보로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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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개최…공공공사비 책정 불공정 개선 논의
순공사비 밑도는 입찰은 덤핑으로 간주…입찰 배제해야
▲ 첫째줄 왼쪽부터 김태황 명지대 교수, 최태진 대표이사(현도종합건설), 이상호 원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숭 대표이사(청광종합건설), 윤재옥 의원, 안규백 의원, 이우현 의원, 박명재 의원, 강길부 의원,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인철 대표이사(태성종합건설), 둘째줄 오른쪽부터 조경태 의원, 이현재 의원, 조정식 의원, 홍문종 의원, 김성태 의원, 홍철호 의원, 추경호 의원, 김두관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박명재(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백재현(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등 여야 국회의원 6인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을 주장해온 건설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건설관리학회)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예정가격이 10.4% 내지 16%까지 축소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공 100%수주 업체의 약 1/3이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공사 수익성 악화로 토목 및 토건업체수가 매년 지속 감소, 약 1500개사(전체의 약 10%수준)가 폐업하면서 최소 약 4만5000개 이상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기반으로 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10%내외수준 상향과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산정방식 및 동점자처리기준 등의 덤핑입찰 유도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과소산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 실장은 이러한 공사비 이슈 해결시 일자리 4만7500명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가 “중소업체들이 입찰기간이 짧아 충분히 세부내역을 검토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 목록에서 각종 자재의 수량을 실제 시공상 필요 수량보다 인위적으로 축소 반영하고, 야간이나 휴일작업 할증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과소산정된 공사비 부담이 고스란히 시공사에게 전가되는데 시공사로서는 이의제기도 제대로 못하고 부정당제재를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정유철 변호사는 공사비 문제의 하나로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공기연장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초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오히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비해 공기연장 사유, 계약금액조정액 산정기준, 신청시기 등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엄격하게 규정해 여전히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공사비 정상화 차원에서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사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업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격상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수준보다도 밑도는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고, 예정가격 및 그 기초가 되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서 입찰에 부친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제도화하고,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확보를 이해 적정공사기간 산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