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형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1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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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이하 본 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후에도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략평가나 해당 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시행된 경우 이를 규율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전략평가서나 본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가 드러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형수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가 더욱 철저한 평가서 검토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인 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