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ㆍ월세 후속조치]
5년 임대주택 공급 7년만에 재개
[2.11 전ㆍ월세 후속조치]
5년 임대주택 공급 7년만에 재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2.2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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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7년만에 재개된다.

특히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이 80%에서 100%로 완화돼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과 5·10년 임대주택 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11 전세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이후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했으나,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해 5년 임대에도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키로 했다.

공급비율과 가격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p 저렴하게 공급하며,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도 활용키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기존 80∼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