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동걸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승강기 안전이 먼저인가…기업 보호가 먼저인가
[이슈] 제동걸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승강기 안전이 먼저인가…기업 보호가 먼저인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12.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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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법 정부안, 법사위 전체회의서 제2법안소위로 회부

승강기법 정부안, 법사위 전체회의서 제2법안소위로 회부

윤상직 의원 “기업의 영업비밀과 재산권 침해 우려”

정부·업계 “승강가 안전 강화 시급…과도한 규제 아냐”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승강기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조·수입업자에게 승강기부품의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대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윤 의원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기술지도나 교육 실시 및 유지관리 매뉴얼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도 기업의 영업비밀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의 승강기 결함 여부·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 법문을 변경하는 내용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너무 많이 공개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는 등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의무와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을 한 차원 높이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의원 한 명의 반대로 국회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해할 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윤 의원이 제기한 승강기부품의 가격자료 공개 의무에 대해 제조·수입업자에서 승강기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관리주체가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승강기부품의 가격정보를 구할 수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법상 승강기 구매인에게 관리요령을 포함한 사용설명서를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령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제조·수입업자가 현행 법문에 명기된 ‘식별’을 악용해 결함만 확인되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여야간 합의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한 명의 반대로 반려된 것에 대해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사위에서 거론된 이번 개정안의 반대논리가 국내 한 대기업의 주장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정부발의 법안에 대해 제동이 걸린 사례는 사실상 찾아 보기 힘든 경우”라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