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형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1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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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이 지난 19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의 185개, 예산은 17조1000억원에 달했으며, 지자체가 대응투자(매칭)하는 사업은 16개 부처 53개 사업, 예산은 2조5745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단계별로 기재부·고용부·사업 소관부처 등의 역할이 분산돼 있어 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 및 평가환류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집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종합평가가 시도되고 있으나, 정부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집행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각 부처들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전년도 사업물량 등에 기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요구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17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국감을 선언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권미혁, 금태섭, 김경협, 노회찬, 문진국,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최인호, 홍영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