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임대 혼합단지’ 관리비 사용…"임차인 의사도 반영해야"
‘분양, 임대 혼합단지’ 관리비 사용…"임차인 의사도 반영해야"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7.1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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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1.서울 A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 몫의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결정했다. 임차인들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2.서울 B 혼합주택단지는 경비업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임차인들은 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됐고, 업체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는 ‘소셜믹스’의 한 모델로 탄생했지만,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각종 갈등의 온상이 됐다. 이런 난맥상을 풀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관리를 함께 할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시킬 창구를 만든 것이다.

기존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의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

김현아 의원은 “기존 혼합주택단지의 법령상 공백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하도록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