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입찰기준 개정"…청년기술자 '성장사디리' 제공
"건설기술용역 입찰기준 개정"…청년기술자 '성장사디리' 제공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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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수주 확대와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폐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조달청은 청년건축사의 수주 확대와 청년기술자 고용·감독권한 책임기술자의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술용역 입찰규정은 3가지 기준으로,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 공고되는 건축설계 공모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내년 2월 1일 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체결 때 공모 설계비에서 7~23%까지 감액하던 것을 설계공모 금액 전부를 설계비로 지급한다.

3억원 미만 설계공모에 ‘청년건축사(만 40세 이하) 제한공모제’를 도입해 신진 건축사에 대한 성장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5억원 미만 일반설계공모 심사에 e-발주시스템에 의한 ‘온라인심사’를 도입을 통해 공모안 제출과 설계공모안 심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일반설계공모에 설계 하도급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배점 5점)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기술자(만 34세 이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비율은 1%씩 상향하고 그에 따른 가점도 0.1점씩 상향조정한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CM)’에서 공사감독 경력보유자(1년 이상)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분야 배점을 0.2점에서 1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 외에도‘기술자 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2년간, -5점)을 신설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설계비 감액관행을 시정하고 이공계 청년의 성장 지원, 건축설계분야 기술자 간의 상생 등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건설기술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