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전문건설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1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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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권리 보호와 하도급대금관련 피해 개선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 사진)는 최근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번 대책에 대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시장에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선대책으로 불공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건설업종과 연관된 △공기연장시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부당특약 고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분쟁조정관련 시효중단 효력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하도급대금관련 피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행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며 하도급 부조리 없는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