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LH,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2.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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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방문 신청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 작업으로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한복판 곳곳에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8만1000가구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은 총 1만540가구이며,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900가구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2월 28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며,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 대해 매도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