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중의 을’ 건설기계대여업자 체불 보호 대책 마련해야
[의원칼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중의 을’ 건설기계대여업자 체불 보호 대책 마련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8.03.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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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산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그러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금과 대금 체불이 일상화된 건설산업 현장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실제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임대료 체납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말까지 무려 3139건에 달한다. 매일 1건 이상 임대료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신고가 접수돼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수에 불과하다.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은 신고접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업계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에 2013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를 빌리는 사업자가 대여업자에게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제도는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별로 개별 보증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가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보증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증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증서가 발급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을중의 을’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개별적으로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공사 계약일부터 준공일까지 현장에 투입할 건설기계 전체의 대여금에 대하여 일괄보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자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제도를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우리 사회는 정당하게 일을 하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가고자 한다. 일을 하면 그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장치인 “건설기계대여금의 현장별 보증”이 건설산업의 관계자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첫발임을 이해하고 많은 지지가 있으면 한다.